법률
윗집에서 빗물이 흘렀어요~~~
장마철에 윗집 베란다 틈 사이로 빗물이 흘러들어왔어요
문제는 윗집에 주인은 있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서 몇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비 새서 벽지 사비로 다시 했는데 올해도 또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주인한테는 작년에. 말해서 수리요청 했거든요 ~ 근데 안한거 같아요 요번에도 말했는데 확인해 본다고 말만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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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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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다만 그 증거 자료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