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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하마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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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싱크대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희는 같은 빌라 2층에 살다가 9월말에 3층으로 이사를 하여 현재 한달 반 정도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행을 1박하고 돌아왔는데 바닥이 흥건하고 장판 밑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바로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어제 비 왔는데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책임을 미루더라구요

창문으로 비가 들어온 거라면 창문 주변에 물이 흥건했어야 했는데 그쪽은 물이 없고 부엌쪽에 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이라고 우기시더라구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새벽쯤 누수로 집이 2cm 정도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사과하고 싱크대 누구를 수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와선 아랫집 가구랑 벽지가 젖었다며 '너네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으니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해라' 였습니다.

저희가 억울한 건 분명 처음에 사고났을 때 집주인한테 누수를 알렸는데 집주인이 바로 고쳐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집주인이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이번 일이 일어난건데 어째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집 가구(침대, 책장 등)들도 나무로 된 것들이라 피해를 봤는데 이것 또한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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