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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하마286
인자한하마28623.11.16

싱크대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희는 같은 빌라 2층에 살다가 9월말에 3층으로 이사를 하여 현재 한달 반 정도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행을 1박하고 돌아왔는데 바닥이 흥건하고 장판 밑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바로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어제 비 왔는데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책임을 미루더라구요

창문으로 비가 들어온 거라면 창문 주변에 물이 흥건했어야 했는데 그쪽은 물이 없고 부엌쪽에 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이라고 우기시더라구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새벽쯤 누수로 집이 2cm 정도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사과하고 싱크대 누구를 수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와선 아랫집 가구랑 벽지가 젖었다며 '너네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으니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해라' 였습니다.

저희가 억울한 건 분명 처음에 사고났을 때 집주인한테 누수를 알렸는데 집주인이 바로 고쳐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집주인이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이번 일이 일어난건데 어째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집 가구(침대, 책장 등)들도 나무로 된 것들이라 피해를 봤는데 이것 또한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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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누수에 대한 수리지연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수리지연에 따라 가구가 파손되거나 사용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용 등에 관한 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로 인한 책임은 윗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책임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누수공사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누수 역시 임차인의 통상 이용을 벗어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누수로 인한 아랫층의 손해 역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법적 분쟁 이전에 조기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대한 피해는 건물구조적인 부분이 원인이 되겠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질 부분이며, 임차인이 책임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측에서는 이미 한차례 누수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고지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