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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23.04.11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나요?

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고 처리 진행되나요? 도로는 그렇다고 들은거 같은데 인도에서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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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견한다향제비299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와 소, 말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가 속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죠 하지만 자전거를 완전히 자동차와 동일하게 여기기엔 무리가 있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서는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달려야 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도로 우측 가장자리라는 것은 우측통행이 전제에 깔린다는 겁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에 속하는 만큼 우측통행이 기본입니다

    또 도로의 가장자리, 자전거 전용도로는 폭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곳이 아닌 경우에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달릴 수 없습니다 또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