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법률상 도로인가요, 인도인가요?
인도 위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전거 도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크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 설치한 자전거도로이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구분되어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나 노면표지로 차로와 구분해 놓은 길입니다.
사고가 난 자전거 도로가 위 분류중 어느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과실비율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도시 내 자전거 도로의 70∼80%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