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크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 설치한 자전거도로이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구분되어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나 노면표지로 차로와 구분해 놓은 길입니다.
사고가 난 자전거 도로가 위 분류중 어느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과실비율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도시 내 자전거 도로의 70∼80%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