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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캥거루
의로운캥거루22.09.28

인도 위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법률상 도로인가요, 인도인가요?

인도 위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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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전거 도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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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크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 설치한 자전거도로이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구분되어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나 노면표지로 차로와 구분해 놓은 길입니다.

    사고가 난 자전거 도로가 위 분류중 어느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과실비율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도시 내 자전거 도로의 70∼80%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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