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자전거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나요?
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잘못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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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나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이에 대한 법률위반 책임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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