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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2.10.07

자전거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자전거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나요?

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잘못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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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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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나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이에 대한 법률위반 책임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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