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 적용 시점 및 신청방법
현재 본점과 지점2개 총 3개의 법인이 따로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법인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려고합니다.
1) 현시점에서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한다면 25/01부터 적용되는건가요 ?
2) 사업자단위과세를 25/01부터 적용받는다면 그 전까지는 모든 세금신고 각각 진행해야하나요?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 각 지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본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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