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 적용 시점 및 신청방법

현재 본점과 지점2개 총 3개의 법인이 따로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법인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려고합니다.

1) 현시점에서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한다면 25/01부터 적용되는건가요 ?

2) 사업자단위과세를 25/01부터 적용받는다면 그 전까지는 모든 세금신고 각각 진행해야하나요?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 각 지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본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신규 과세기간 2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