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1.24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자총괄 중 어떤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법인에 지점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지점관련된 세금신고납부와 증빙수취도 법인사업자번호로 동일하게 진행하고있습니다.


추가로 지점을 등록해야하는데

부가세신고나 직원4대보험같은거는 추가로 등록하는 지점 즉, 사업자번호가 달리 하나 새로 생성할곳에서 법인사업자번호와 별도로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인세때만 법인사업자번호 하나로 묶어서 신고할거구요.


이렇게보면 주사업장총괄납부로 보여지는데


기존등록되어있는 지점은 사업자단위과세가 되고있고

ㄴ법인+지점 = 같이 사업자번호 하나로 증빙수취 및 신고납부 중.

추가지점등록할곳은 주사업장총괄납부가 될것같은데

ㄴ법인 / 지점 = 사업자번호 별도 생성 예정. 부가세신고별도신고납부하고 법인세는 법인과 합쳐서 신고예정.


이렇게 한 법인사업자 안에 달리 납부방법이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처리 방법에 따른 방법은 주사업자총괄이 맞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