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기간 6개월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 입니다
주 4일 7시간 근무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귀가 안좋은데 근무할때 의무적으로 이어폰을 착용하고
근무를 서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잘못하면 귀 질환이 악화될수 있어 퇴서를 할까 고민중에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은 30일 이네 말하고 대행자가 생기면 인수인계를 잘 해야된다 나와있는데 본 사항은 계약직 파트파이머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것도 본 사항을 지켜야 하는거고 바로 퇴사는 힘든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사의 인수인계 등이 있기는 하나 즉시 퇴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그로인하여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