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등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알리고 대행 근무자가 생기면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준수하셔야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거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