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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빵빠레
초코빵빠레23.11.04

퇴사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사 관련 사항을 꼭 지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의류회사에 파트타이머로 입사를 했는데요 근무를 해보니 이어폰을 착용하더군요 체질적으로 귀가 정상적인귀가 아니라 이어폰때문에 고생인데여 한쪽 귀에 이어폰을 착용하니 주변 말 소리도 그렇게 잘 안들려서 더 해보다가 안될거 같으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알리고 대행 근무자가 생기면 인수인계를 해야된다 나와있거든요 근로자는 본 사항을 꼭 지켜야 되나요? 오늘 11월4일까지 11일 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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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등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알리고 대행 근무자가 생기면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준수하셔야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거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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