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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새64
똑똑한참새6423.07.17

수습기간 중 건강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저희 계약직 직원이 수습기간 중 4월 중순에 입사하여 교통사고로 약 1개월, 이후 치질 수술로 약 4일 무급휴가를 사용 하였습니다.

치질 수술의 회복이 1개월 가량 걸릴것으로 예상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또는 다른 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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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질병퇴사일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회사 업무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이 가능하다면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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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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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 등의 이유로 근무가 불가하여 퇴사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요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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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 건강상의 문제인 경우

    해당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 진단서 토대로

    회사에서도 질병휴직이나 병가 사용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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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질수술로 인한 이직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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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통해 개인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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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을 위하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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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해당 기간동안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교통사고는 별개 문제이므로 치질 수술 회복이 1개월 걸린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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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이전 회사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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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치질 수술의 회복이 1개월 가량 걸릴것으로 예상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또는 다른 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병 등의 이유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휴직 등이 기업의 사정상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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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등 수당의 지급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 등은 근로자분이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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