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부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및 근로자 명의 차량(또는 근로자 명의 임차한
차량 포함)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
소득세법에 정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비록 급여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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