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총 소득에 포함되어 그 소득의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건가요?
즉, 다시말해서... 월급외 각종 지원금(육아지원, 개인학습지원, 리프레시휴가지원,체력단련지원 등)도
결국 월급+각종 지원금 합해서 총 소득으로 보고...그 소득의 구간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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