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모욕하는 말이나 행위
대상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말이나 행위
대상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말이나 행위
대상자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말이나 행위
회사에서 언어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
교육
근무 배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