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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3.12.07

직장내 언어폭력이란 어디까지인가요?

요즘 직장내 갑질 특히 언어폭행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욕설은 해당될테고

목소리 톤을 올려 얘기하는 것도 폭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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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톤이 높아지는 것 자체로는 언어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욕설의 경우는 한마디로도 언어폭력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욕설 한마디는 대충 다 넘어가기는 하죠.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목소리 톤을 올려서 다그치는것도 직장내폭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케바케인거 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7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애매한걸로는 안됩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가죠. 말그대로 폭언 폭행이 있어야지 기분나쁜 느낌만 준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톤이 높다는 것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 등이 언어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