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언어폭력이란 어디까지인가요?
요즘 직장내 갑질 특히 언어폭행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욕설은 해당될테고
목소리 톤을 올려 얘기하는 것도 폭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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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톤이 높아지는 것 자체로는 언어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욕설의 경우는 한마디로도 언어폭력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욕설 한마디는 대충 다 넘어가기는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