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내 갑질 특히 언어폭행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욕설은 해당될테고
목소리 톤을 올려 얘기하는 것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톤이 높아지는 것 자체로는 언어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욕설의 경우는 한마디로도 언어폭력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욕설 한마디는 대충 다 넘어가기는 하죠.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목소리 톤을 올려서 다그치는것도 직장내폭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케바케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애매한걸로는 안됩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가죠. 말그대로 폭언 폭행이 있어야지 기분나쁜 느낌만 준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톤이 높다는 것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 등이 언어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