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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74
심심한영양17421.11.19

회사내 상사갑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내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주변사람이 많을때는 온화한척 하지만,회식장소에서따로 둘이 있을때는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갑질 및 인격모독하는 상사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가 할수있는 일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만약,제가 처벌을 하려고 할때,회사에서 회유책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사내의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제도와 부서가 있긴 하지만 믿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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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해두신 후 해당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회사 내부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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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까지 직접 하시기는 정확하게 범죄 혐의가 없는이상 어렵고 (갑질을 명확하게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회사 사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사업주는 불이익 없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관련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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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따로 있을 때 갑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갑질의 정도가 형사처벌에 해당할 정도라면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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