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8세 연령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07년생입니다. 아직 만 18세인데 내일부터 10시 이후로 피시방이랑 노래방 가도 되나요???
아님 만 19세 생일 지나야 가능한가요?
술담배도 1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제한되던 사항으로,
만 19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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