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동안 4시간씩 시급 10,200원으로 근무 하고 아르바이트를 관뒀습니다
4대보험이나 프리랜서로 등록하겠단 아무런 언지도 못받았습니다
근데 78,920원의 급여를 주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한다고 하는데,, 2일일하고 계약서만 작성한 아르바이트도 세금공제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은 세금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3.3%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자로 일한 경우 수당 총액에서 3.3%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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