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동안 4시간씩 시급 10,200원으로 근무 하고 아르바이트를 관뒀습니다
4대보험이나 프리랜서로 등록하겠단 아무런 언지도 못받았습니다
근데 78,920원의 급여를 주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한다고 하는데,, 2일일하고 계약서만 작성한 아르바이트도 세금공제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