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하루ㅠ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에 대한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루일당 지급액
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에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된
소득세액에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로부터 해당 세액을 반환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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