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근무한 알바 하루에 200,000주기로 했는데 고용보험만 빼고 세금을 안땠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만 근무한 알바 하루에 200,000주기로 했는데 고용보험만 빼고 세금을 안땠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신고는 회계사무소에서 대신 해주시는데 제가 소득세,주민세는 생각을 못하고 지급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한 알바 하루에 200,000주기로 했는데 고용보험만 빼고 세금을 안 땠을땐 그냥 잊어버리고 말수도 있고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 못했으니 돌려 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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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방법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해당액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분에게 받아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알바한 분에게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세금을 안떼고 지급했으니 세금만큼은 돌려주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하루ㅠ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에 대한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루일당 지급액
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에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된
소득세액에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로부터 해당 세액을 반환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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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용직 세금은약 1,500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을 하셔도 될 금액으로 보여지기는 하니, 직접 부담을 하시거나 소득자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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