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소급가입시 근로자에게도 미납된 보험료 외의 추징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4개월 정도 알바를 하다 중단없이 직원전환으로 2개월 총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 가게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되어 소급가입 신청을 하려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땐 이런걸 잘 모르던 상태여서 그냥 일하고 급여도 주는데로 받았는데요.
딱히 제하는 것 없이 일한 만큼 받던터라 아마 세금같은게 공제되지않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선 이러한 부분을 모두 뱉어내야 하며, 이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발생한다며 400가량 뱉어내야할거다, 따라서 퇴직금만 수령하는게 서로 이득일거다 라고 하십니다.
알바일땐 월 100 전후로 받았고 직원급이 된 후 220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소급신청시 미납입한 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충 200근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모르는 추징금이 부과되는건가요?
위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는 안될 것이다, 정 수령하고싶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중 하나만을 고르라고 하십니다.
전 둘 다 수령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미납된 보험료를 낼 의사가 있기에 그렇게 하고싶은 상황인데 노동청에 문의하는게 빠를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을 통해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는 있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세금 및 4대보험을 납부하더라도 세금+4대보험 vs 퇴직금+실업급여를 비교하면 후자가 더 이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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