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1. 2018년 5월 7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음
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기억안남)
3. 2019년 4월 5일에 약식명령을 받음
4. 2019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2020년 4월에 군입대로 소장각하명령됨
5. 군전역 후 민사소송을 다시 하려고 했으나 위 사항을 최근에 알게됨
질문1. 소멸시효가 지나서 민사소송 진행시 피고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수없다 라고하면 거의 무조건 패소라고 보면 되나요? 승소한 사례는 없겠죠?
질문2. 만약 패소하게 되면 처음 민사소송 접수시 송달료나 인지세 등은 다 제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질문3. 손해배상(기) 말고 다른 죄목으로 소송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