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 부동산매수 시 돈거래 문의드랴요
혼인신고안한 신혼부부 돈거래 문의드립니다.
상황1. 결혼식 끝났으나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
상황2.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예정
상황3. 매매가 9.5억 (kb시세 8.3억)
상황4. 여자 무주택 / 남자 1주택(세입자 거주중)
상황5. 여자 생애최초 대출활용하여 주택 매수 얘정이며 남자가 보유중인 현금 보태줄 예정
질문1. 남자->여자 계좌로 돈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질문2. 2.5억 보낸다고 했을 때 남겨야할 서류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 (자세한방법, 갚아야할 돈..)
질문3. 자금조달계획서 여자가 작성할 때 남자가 계좌로 보태준돈은 어떤식으로 기입해야하나요?
질문4. 향후 혼인신고하면 상기 돈거래는 부부간 한도인 6억에 포함되어 녹아들어가는건가요?
질문5. 매수계약자 여자이고, 여자 단독명의인데 예를들어 계약금 1억이면 남자가 계약금 보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제한없이 돈은 지원받아도 되나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전까지는 반드시 매월 상환을 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