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진심야망이넘치는소
진심야망이넘치는소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 부동산매수 시 돈거래 문의드랴요

혼인신고안한 신혼부부 돈거래 문의드립니다.

상황1. 결혼식 끝났으나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

상황2.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예정

상황3. 매매가 9.5억 (kb시세 8.3억)

상황4. 여자 무주택 / 남자 1주택(세입자 거주중)

상황5. 여자 생애최초 대출활용하여 주택 매수 얘정이며 남자가 보유중인 현금 보태줄 예정

질문1. 남자->여자 계좌로 돈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질문2. 2.5억 보낸다고 했을 때 남겨야할 서류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 (자세한방법, 갚아야할 돈..)

질문3. 자금조달계획서 여자가 작성할 때 남자가 계좌로 보태준돈은 어떤식으로 기입해야하나요?

질문4. 향후 혼인신고하면 상기 돈거래는 부부간 한도인 6억에 포함되어 녹아들어가는건가요?

질문5. 매수계약자 여자이고, 여자 단독명의인데 예를들어 계약금 1억이면 남자가 계약금 보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제한없이 돈은 지원받아도 되나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전까지는 반드시 매월 상환을 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