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00만원 경품을 받아 22만원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어요
홈택스 가서 신고하려는데
작년에 근로소득이 두달정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입력해야하나요
아까 하다보니 근로소득이 있다고 팝업이 뜨더라구요
그려고 대략 돌려봤는데 중간중간 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칸이 있는데 연말정산처럼 제세공과금 환급 받을 때도 저런 공제가 이득이 되나봐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작년 근로소득이 일용직과 상용직 두달 있는데요
일용직은 연말정산은 안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상용직도 작년 두달이라서 500이하면 연말정산은 안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