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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22.05.06

종합소득세 제세공과금 환급 신고 연말정산 질문

작년에 100만원 경품을 받아 22만원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어요

홈택스 가서 신고하려는데

작년에 근로소득이 두달정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입력해야하나요

아까 하다보니 근로소득이 있다고 팝업이 뜨더라구요

그려고 대략 돌려봤는데 중간중간 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칸이 있는데 연말정산처럼 제세공과금 환급 받을 때도 저런 공제가 이득이 되나봐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작년 근로소득이 일용직과 상용직 두달 있는데요

일용직은 연말정산은 안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상용직도 작년 두달이라서 500이하면 연말정산은 안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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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근로+기타 같이입력하셔야합니다.

    2. 일용직은 분리과세됩니다.

    3. 500이하는 안한다, 라는것은 하지 않아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타소득 세액을 환급받으시려면 입력하셔야하며 그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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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며, 각종 공제항목은 적용됩니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의 70%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나, 근로소득금액에 산출되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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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도 합산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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