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 좀 도와주세요. 연말정산과 비교
종합소득신고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근로외에 22%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1년에 2천만원이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 후 결정세액이 도출되면 여기서 기납부세액(근로에서 지불한)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는것인지
5월 종합소득에서는 '근로소득+기타소득'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 후 결정세액이 도출되면 여기서 기 납부세액(근로 및 기타소득에서 지불한)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뱉어내는 것인지
종소세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이뤄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금액이 같다고 보면 되는지(같은금액이 중복으로 각각 연말정산, 종소세에서 공제되는지)
종소세 때 기납부세액이란 기타소득 22%와 근로자로써 발생했던 기납부세액을 합친 것인지
종소세 때의 정산과 연말정산 때의 정산에서 우선권이 종소세 쪽에 있는지
>> 연말정산때 돌려받거나 밷어냈다면 종소세때 새롭게 계산된 금액이 연말정산을 포괄하여 다시 정산되는 개념인지
많은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