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온라인 접수 시 문의드립니다.
1. 금전보상으로 신청 시 일단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고 금액없이 기재해도 되나요?
2. 처음 신청 시 이유서만 첨부하고, 증거자료는 추후에 모아서 추가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3. 접수 후 조사관님이 이유서에서 부족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 보완해야될 부분 등을 디테일하게 집어서 피드백 해주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금액 계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셔도 되나, 가능한 한 금액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자료는 화해나 심문회의 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유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디테일한 교정이나 피드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청취지에 임금상당액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자료는 심문회의 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관은 이유서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고 금액없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신청시 이유서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하면 되고, 추후에 이유서를 제출할 때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조사관은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정확한 금액 계산이 되지 않으시면 우선 금액은 제외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정도만 기재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이유서와 답변서는 통상 각 2회씩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자료 등은 두번째 이유서를 제출하실 때 노증으로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3.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가능하시면 국선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담당 조사관님께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조사관님마다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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