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정확한 금액 계산이 되지 않으시면 우선 금액은 제외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정도만 기재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이유서와 답변서는 통상 각 2회씩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자료 등은 두번째 이유서를 제출하실 때 노증으로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3.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가능하시면 국선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담당 조사관님께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조사관님마다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