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기한물수리210
신기한물수리21022.09.29

부당해고 구제신청 온라인 접수 시 문의드립니다.

1. 금전보상으로 신청 시 일단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고 금액없이 기재해도 되나요?

2. 처음 신청 시 이유서만 첨부하고, 증거자료는 추후에 모아서 추가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3. 접수 후 조사관님이 이유서에서 부족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 보완해야될 부분 등을 디테일하게 집어서 피드백 해주시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금액 계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셔도 되나, 가능한 한 금액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자료는 화해나 심문회의 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유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디테일한 교정이나 피드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청취지에 임금상당액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자료는 심문회의 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관은 이유서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고 금액없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신청시 이유서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하면 되고, 추후에 이유서를 제출할 때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조사관은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정확한 금액 계산이 되지 않으시면 우선 금액은 제외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정도만 기재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이유서와 답변서는 통상 각 2회씩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자료 등은 두번째 이유서를 제출하실 때 노증으로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3.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가능하시면 국선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담당 조사관님께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조사관님마다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