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이유서는 일반적으로 통상 2번 제출하게 되며, 상대방의 답변서도 2번 날라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유서는 근로자 보관용, 노동위원회 제출용, 상대방 송부용으로 총 3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등기접수 및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등록 가입하면 온라인으로 이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증거 자료는 이유서를 제출할 때 첨부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유서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 연락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