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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수리210
신기한물수리21022.09.1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방문접수 시 '구제신청서', '신청이유서' 이렇게 2가지만 기재하고 오는건지?

2. 등기접수 or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지?

3. 증거(녹음파일, 출력물 등)는 언제 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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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신청서 및 신청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등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3.증빙자료는 신청일부터 심문회의 개시일 이전까지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추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이유서는 일반적으로 통상 2번 제출하게 되며, 상대방의 답변서도 2번 날라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유서는 근로자 보관용, 노동위원회 제출용, 상대방 송부용으로 총 3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등기접수 및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등록 가입하면 온라인으로 이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증거 자료는 이유서를 제출할 때 첨부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유서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 연락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제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2. 등기접수, 팩스접수 가능합니다.

    3. 심문회의 전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