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서라는게 단순히 근로자측에서 신청한 보상금요구 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과다하니 줄여달라는 정도로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혹시 의견서 안보내도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제시한 금액이 사업주측에서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청한것이라면 문제없을것이나,
그내용이 과다하다면
해당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부당해고 판정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