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10% 이후 중도금 40% 잔금30%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해당 비율은 다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는 본인자금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시에 주담대를 통해 중도금 및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주담대의 경우 최대로 하여도 주택가격 70%이고, 이도 최대한도일때 가능하므로 분양가의 30~40%이상은 본인 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자금으로 입주까지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면 본계약자체를 체결하지 않는게 좋고, 만약 전매가 가능한 인기있는 입주권이라면 본계약 체결후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