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청약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들

청약부금을 넣은지 2년이 됐습니다.

헌데 예를 들어 이 통장을 활용할라고 신청했는데


분양에 당첨이 됐습니다.그런데 2년동안 모아돈 돈도 없고


그랬을경우 어떻게 되는거죠.그리고 대출정도는 은행에서


얼마까지 해줍니까.아파트 청약 당첨시 처음부터 끝까지의


상황이나 모든걸 알려주세요.그리고 청약 되기가 어렵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10% 이후 중도금 40% 잔금30%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해당 비율은 다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는 본인자금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시에 주담대를 통해 중도금 및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주담대의 경우 최대로 하여도 주택가격 70%이고, 이도 최대한도일때 가능하므로 분양가의 30~40%이상은 본인 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자금으로 입주까지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면 본계약자체를 체결하지 않는게 좋고, 만약 전매가 가능한 인기있는 입주권이라면 본계약 체결후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잇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