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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여새60
건장한여새6022.10.08

청약입주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은행에 청약저축을하면 아파트에 청약신청후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청약으로들어가는비용과 일반시세로 들어가는비용이달라서 청약을신청하는건가요?

그냥 돈주고사면될거같은데 다들 청약에 눈에불을키니 무슨차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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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나 시공ㆍ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직ㆍ간접으로 원가통제를 받고 분양과 완공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물가상승률보다는 집값의 상승률이 더 높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양후에는 인플레 등으로집값이 상승하는게 원론이라고 봅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 한꺼번에 목돈이 없으니 값싼 집단대출이 가능하고(지렛대원리),

    가서 살고 싶은 위치의 원하는 좋은 입지는 한정되어 있고(학군, 역세권, 접근성 등),

    또 그곳의 좋은 입지의 주택아파트 수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일종의 희소성) 분양후에는 매물이 귀하게 되니,

    청약에 의하여 당첨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고금리로 인하여 주택값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아주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옛날보다 청약의 이점이 줄고 인기가 없어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역시 내집마련의 방법에 있어서 좋은 제도이자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답변에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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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지역마다, 물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청약은 주변시세에 대략 70~80수준의 분양가 형성되어 당첨 후 입주했을때 최소 20~30%의 이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그이상 수익도 있어 일부 어떤곳은 주변시세보다 높을때도 있 습니다.


    그러기에 잘 분석해서 청약을해야지 무턱대고 넣으면 안됩니다.


    한번당첨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동안 재청약이 제한됩니다. 당첨후 계약을 포기해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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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가격 차이가 없다면 그냥 사면 되겠지만 분양가와 시세는 차이가 좀 았을 것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도 걸려 있는 단지라면 으면 그건 거의 준로또급이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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