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데, 매출액에서
매입액,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차감하고 영업외수익을 가산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비용 관련한 증빙 등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여, 퇴직금,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비품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 챠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전기/가스/
수도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기부금, 세무 신고대행료, 세무 기장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등의 비용 관련한 적격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