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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2.12.12

종합소득세 환급받을려면 얼만큼 써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인지 5년넘었는데,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후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금액도 적게는 6백 많으면 8백인데요. 전에 직장생활할때 연말정산하면 그래도 환급받고 했는데,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을려면 얼마를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는 환급이라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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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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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데, 매출액에서

    매입액,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차감하고 영업외수익을 가산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비용 관련한 증빙 등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여, 퇴직금,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비품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 챠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전기/가스/

    수도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기부금, 세무 신고대행료, 세무 기장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등의 비용 관련한 적격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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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에 중간예납을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해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처럼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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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환급이라면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만큼 입니다.

    낸 세금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1년동안의 수입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환급이 나오기 어렵습니다.(중간예납세액이 큰 경우 등은 환급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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