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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이
차근이24.04.13

새마을금고 고금리예적금 문제에 대해서요?

새마을금고 고금리예적금 문제에 대해서요?

최근 문제로 1년전쯤 고금리예적금을 받은 새마을금고랑 농협이 있던데..이게 금리를 8%이상으로 책정하다 보니 문제가 되던데요..

그래서 거기 임직원들이 해지해달라고 하고 예적금 넣은사람들은 하는 사람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던데

만기까지 버티고 해지 안해줘도 되는지요?

자기들이 이익볼때는 인정사정없던데 손실 조금보니 바로 태도돌변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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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해지 안해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 말그대로 약관을 주고 계약을 하여 기한의 이익이 은행에 있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지금까지의 예금에 대해서라도 8% 금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렇다 보니 일시에 고객들이 자금을 빼서 나가면 뱅크런으로 해당 지농이 망할수도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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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 관련 분쟁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약정된 금리대로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고금리로 인한 손실이 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만기 전 중도해지를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적금은 금융상품이자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예금주의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금주가 만기까지 예적금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리운용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금리 설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금주께서는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금융기관이 예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일방적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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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점이 파산을 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산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해당 이자를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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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고금리 예적금의 경우 지점별로 자체 실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보니 이렇게 금리를 높여서 한정판매를 하지만 본인들 실수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다 보니 해지를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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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해지해주고 말고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보호되니 전 해지않고 유지중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해지하는게 낫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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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까지 버티셔도 됩니다 해지 해달라고 요청은 해도 강요할수도 없고 8프로면 무조건 들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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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까지 버티고 해지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경쟁 때문에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고금리 예적금을 발행한 영향이 크며, 통상적으로 은행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이용자들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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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새마을금고 고금리 예적금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은 사기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 고객이 가입한 예적금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가입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 등으로 고금리가 적용되면

    끝까지 버티고 해지하지 않게 되면 만기 해지가 가능하시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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