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언을 소재로 해서 판매를 헤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명언 같은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명언도 음악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은 무료로 사용가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언이라고 해도 그 말이 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명언이라 해도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