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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3.02.02

외국인의 명언 사용시 저작권에 저촉되나요?

sns나 유튜브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 유명인들의 명언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베토벤, 아인슈타인 등)

저작권에 저촉될경우 문제되는 글이나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에 걸리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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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명언만으로는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저작권의 인정기간도 도과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언 자체 만으로는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를 인용하는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등과 관계가 있어서 상업적 이용시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