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명언 사용시 저작권에 저촉되나요?
sns나 유튜브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 유명인들의 명언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베토벤, 아인슈타인 등)
저작권에 저촉될경우 문제되는 글이나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에 걸리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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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명언만으로는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저작권의 인정기간도 도과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언 자체 만으로는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를 인용하는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등과 관계가 있어서 상업적 이용시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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