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 역시 어문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책의 제목 등은 저작물로 보호 받는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나 일정한 책의 문구 등 역시 저작물로 되어 인정 되고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나 글, 책을 그대로 읽어 주는 내용, 저작물의 변형 등은 저작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