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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집게벌레251
새까만집게벌레25121.03.04

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에서 책이나 시를 글자 그대로 읽어주는 컨텐츠를 진행한다면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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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 역시 어문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책의 제목 등은 저작물로 보호 받는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나 일정한 책의 문구 등 역시 저작물로 되어 인정 되고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나 글, 책을 그대로 읽어 주는 내용, 저작물의 변형 등은 저작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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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며, 이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읽는 행위 등으로 영리업무를 한다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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