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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3.06.13

덩치가 큰 개의 경우 입마개를 안해도 처벌은 없나요?

제가 사는 집주변에 덩치가 아주 큰 개를 산책시킬때 입마개를 안하고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있던데 입마개를 안해도

과태료 같은 것은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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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덩치가 큰 개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개는 그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덩치가 큰 개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과태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을 위반하여 입마개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덩치가 큰 개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시키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대형견이라고 무조건이아니라 맹견류로 지정된 강아지미나 입마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저희나라에서 지정하는 맹견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대형견들만 입마개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