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동네 산책하다보면 개 산책하는 견주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견인데
입마개를 안하고 산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대상인거죠??? 대형견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대형견이라고 해서 입마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놈들을 정해놨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법으로 규정된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사견,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개
안녕하세요. 참신한오징어71입니다.
이를 어기면 처음 20만원 두번째 30만원 세번 째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꼭 입마개를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