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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09.11

대형견 입마개 안하면 벌금 내야하나요??

요즘 동네 산책하다보면 개 산책하는 견주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견인데

입마개를 안하고 산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대상인거죠??? 대형견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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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대형견이라고 해서 입마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놈들을 정해놨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법으로 규정된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개


  • 안녕하세요. 참신한오징어71입니다.

    이를 어기면 처음 20만원 두번째 30만원 세번 째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꼭 입마개를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