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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금쪽같은원숭이156
금쪽같은원숭이156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생 자녀 있음

*배우자랑은 혼인신고× 사실혼관계

*남편은 1주택자

*아내이름으로 2번 매수한적있는데

현재는 다 매도후 무주택

*이번에 청약돼서 아내이름으로 계약예정

이런 상황인데

질문1.

1가구1주택이어야 되는데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가지고있는 1주택이 포함되는지? 그럼 감면대상이 아닌지?

질문2.

매도한적있어서 생애최초는 아닌데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의미하므로 남편과 귀하는 별도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내 분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가구로 보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에 관계 없이 출산 사실에 취득세를 감면하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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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출생관련 취득세를 감면 받은 적이 없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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