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취득세 감면 1가구 2주택 가능할까요?
24년 올해 아기가 태어나고, 주택을 구매했는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했더니
예전에 부모님에게 명의이전 받은 주택이 포함되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택인데, 사정이 있어서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만 가능해서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건지
지분을 나누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택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지방세도 0원 내는 주택인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으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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