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월세세액공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만약 신청을 해야 한다면, 집주인 분이 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발급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