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월세세액공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만약 신청을 해야 한다면, 집주인 분이 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발급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 받으시면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