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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