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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Jason24.01.27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3년 6월 16일에 신한은행에서 ISA 신탁형으로 개설하고

1070만원 입금을 하였습니다. 3년간 해지 안하고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된다하여 개설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6.13일에 1070만원으로 ISA 신탁형 개설을 했는데,

여기서 3년후면 2024, 2025, 2026년 6.26일에 원금+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2024년도에 1530만원을 현재의 신탁형계좌에 추가 입금해서 총 예금액을 3000만원으로 맞추고 싶은데, 여기서 추가 입금한 153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26년이 아닌, 2027년도에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최초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3년뒤인

2026년에 ISA를 해지 할 계획입니다.


만약 2026년에 6월 16일에 해지시, 최초 가입금액인 107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2024년에 추가납입한 1530만원 대한 이자는 14.4%가 과세되는거죠??



그리고 질문 한개가 더 있는데, ISA신탁형 계좌는 해지시 바로 돈을 못 돌려받고, 돌려받으려면 해지일 기준으로 일주일정도 소요된다는데 진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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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세제 혜택은 해지시에 1회만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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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은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에 대한 내용인데 비과세 혜택은 3년만 유지를 하시게 된다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최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상 만기 기간을 유지하고 그 사이에 입금한 금액을 통한 이자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신탁형 계좌가 일주일정도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계좌에 상품을 어떠한 상품을 선택해서 매수해뒀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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