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행법상 입마개는 맹견에 해당하는 종만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외출시 목줄을 해야 하는것은 모든 개들에서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유모차라는 장치가 강아지가 튀어 나가는것을 확실히 막을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면 목줄이 없는것이 불법이 될 수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나
그것은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