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 자체로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어떤 경위로 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