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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흰죽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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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게임 내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가 여성인 저에게 '니 여친 남의꺼 빨아주던데'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내가 여친인데'라고 하니, '아 레즈네, 에휴 서로꺼 해주니까 좋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적인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음란물유포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가 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저에게 한 말임을 알 수 있는 대화기록을 캡쳐해 두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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