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 먹다 이물질 발견 앞니 깨짐 으로 합의금 궁금합니다
중국집 배달음식 먹다가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용수철? 같은거로 보이는 날카로는 철 스프링이 나왔고 치과 방문했더니 앞니 깨짐으로 레진과 크라운 치료 권유 받았고 레진으로 치료해둔 상태입니다
레진은 나중에 추후 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앞니라서 크라운으로는 할수가 없어 일단 레진으로 했습니다
치과 치료비 10만원
식약처 신고 완료
진단서 떼서 가게와 합의할 예정인데
합의금액을 얼마정도 불러야 할까요?
치료한 금액+ 앞으로의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비용
저는 3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