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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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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켜먹다가 이물질 나와서 치아 깨졌는데 청구비용

마라탕 시켜서 먹는도중 플라스틱?인지 뭔지 씹어서 치아를 보니 깨져있더군요 근데 이게 원래 깨져있던건지

이물질을 씹고 깨진건지 몰라서 가게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치과가서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럼만약 치과가서 이물질을 씹고 깨진게 맞다는 진단을 받으면 얼마정도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이번이 아닌 예전에 깨진 치아라면 진단서비용과 내원비용은 가게에서 내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치아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번이 아닌 예전에 깨진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어 가게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식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과에서 해당 이물질로 인해서 파절이 이루어진 부분이 진단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치아 파절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예전부터 손상되어 온 치아가 파절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내원 비용이나 진단비 등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