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작년12월중순에샀는데 그때 부터 제가하는 게임이 작동이 안됬습니다. 분명 게임사양대비 고성능컴퓨터인데도 불구하구요. 처음에는 게임 문제인줄 알았는데 계속해보니 컴퓨터문제더라구요. 서울로 수리를 2번이나 총 일주일정도보냈습니다. 컴퓨터사고 제대로 게임을 해본적이없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품질 보증 약정서나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AS 규정 등을 참고하여 반품이 가능한 경우인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 후 반품 등을 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자체의 하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