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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10.06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으로 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해 지정이 되는 것이 투자 주의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으로 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해 지정이 되는 것이 투자 주의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단순 급상승이라거나 지속적인 상승 이런걸 기준으로 볼거 같지는 않고 우리가 이해할수 있는 사유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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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은 단순히 주가가 급등하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주의 종목을 지정합니다.

    최근 5일간 종가가 직전 5일 평균 종가 대비 45% 이상 상승한 경우

    최근 5일간 단일계좌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10% 이상을 차지한 경우

    시세조종, 허위정보 유포,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