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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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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혜택을 위해 할수있는 방법?

벌써 11월도 중순이 넘었네요. 연말정산 세금 부분에 헤택을 위해 irp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려하는데요. 이 두계좌의 최대 입금할수 있는 금액과 세금 헤택은 얼마정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irp계좌는 납입분중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가능하고, 납입분의 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최대 108만원 혜택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은 15% 공제)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불입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두 계좌 합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만큼 세액공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넣었다면 16.5만원 또는 13.2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