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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코끼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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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포함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월 입사를 했고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는 7월 날짜로 작성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입사 했던 4월부터 가입이 되서 있더라고요.

이런경우 제가 5월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왜그리 멍청했는지 근로계약서도 쓰기만 했지

받지는 못하고 넘어가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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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항은 노무 쪽에 질문하셔서 답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를 4월에 하셨다면 4월 입사일 ~ 퇴사일까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신고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