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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코끼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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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포함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월 입사를 했고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는 7월 날짜로 작성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입사 했던 4월부터 가입이 되서 있더라고요.

이런경우 제가 5월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왜그리 멍청했는지 근로계약서도 쓰기만 했지

받지는 못하고 넘어가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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