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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원앙240
빨간원앙24021.04.26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은 보통 언제까지 받나요?

사직서 제출 후 최종 근무일이 2021년 4월 5일인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와서요

보통 최종 근무일 이후 몇 일이 지나고 서야 받을 수 있나요??

4-5년 근무한 곳인데 언제까지 퇴직금을 줘야하는건지..

그만한 관련 법이 있는지.

회사에 제가 물어봐야하는건 뭔지요.

일전에 가서 IRP계좌번호 쓰고 신청서까지 제출했었거등요 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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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없이 14일 넘게 지연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접수 등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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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노무 파트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14일 내로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지금 체불 상태로 보이니 독촉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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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내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상호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퇴직금 지급이 안되어있다면 회사에 유선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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