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은 보통 언제까지 받나요?
사직서 제출 후 최종 근무일이 2021년 4월 5일인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와서요
보통 최종 근무일 이후 몇 일이 지나고 서야 받을 수 있나요??
4-5년 근무한 곳인데 언제까지 퇴직금을 줘야하는건지..
그만한 관련 법이 있는지.
회사에 제가 물어봐야하는건 뭔지요.
일전에 가서 IRP계좌번호 쓰고 신청서까지 제출했었거등요 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없이 14일 넘게 지연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접수 등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노무 파트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14일 내로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지금 체불 상태로 보이니 독촉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내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상호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퇴직금 지급이 안되어있다면 회사에 유선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